개표소 출입 막은 30대 여성, 검찰 송치…구속영장은 기각
핵심 요약
서울 송파경찰서가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출입구를 막아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검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두른 채 경기장 2-1 출입구를 약 2시간 동안 가로막아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사에 앞서 A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인물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으로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1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리며, 개표소 현장에서 성조기를 활용한 시위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대선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A씨의 행위가 선거 관리 업무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경찰이 수사해 왔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A씨의 주장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 방해가 아닌 일반 업무방해 혐의로 적용된 점에서, 향후 법적 판단이 주목된다. A씨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