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간첩죄 9월 시행…중국인 2명 일반이적죄 적용
핵심 요약
군사시설에서 정보를 수집·유출한 혐의를 받는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개정 간첩죄가 9월 13일 시행되는 탓에 이번 사건에는 일반이적죄 등이 적용됐다. 법원은 최근 유사한 외국인의 안보 침해 사건에서 일반이적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국군과 주한미군 시설을 대상으로 군사정보를 수집하거나 빼돌린 혐의를 받는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범행 내용은 외국을 위한 첩보 활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수사 당국은 간첩죄 대신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했다. 외국까지 간첩죄 적용 범위에 포함한 개정 형법이 오는 9월 13일 시행돼 이번 사건에는 소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60대 A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단방향 수신기인 SDR 등 감청 장비를 설치하고 전투기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을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 국적 동포인 40대 B씨는 평택 미군기지 K-6 정문 부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면서 기지 내 한국인 직원을 포섭해 한미연합군사훈련 UFS 관련 자료를 비롯한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다. 중국군 출신 인사들이 국내에서 이런 범죄로 적발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현행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는 적용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해 외국을 위한 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회는 지난 2월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넓히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했다. 다만 공포 6개월 뒤 시행하도록 한 규정과 형벌 불소급 원칙 때문에 시행 전 발생한 이번 범행에는 종전 법률이 적용된다. 일반이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인 간첩죄와 차이가 있다.
두 피의자는 수사 단계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일반이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기존 법체계 안에서 외국인의 안보 침해 행위에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5월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등을 정탐한 중국인 2명에게 외국인 최초로 일반이적죄를 인정해 최장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도 6월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