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완주율 높일 전 과정 지원론 확산
핵심 요약
개인회생 신청자 약 3명 중 1명이 절차를 완주하지 못해 제도 재설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청 전 공적 채무진단을 의무화해 채무자에게 적합한 조정 절차를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심사 부담을 낮추고 변제 기간의 복지·재무상담과 면책 이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해마다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 있지만 신청자 약 3명 중 1명은 절차를 끝내지 못한 채 다시 채무 부담을 떠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와 인가에 집중된 현행 제도를 손질해 신청 전 진단부터 변제 기간, 면책 이후까지 공공이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핵심 대안은 신청 전 공적 채무진단 의무화다. 건강과 소득, 채무 상태를 미리 살펴 회생과 파산 등 적합한 절차로 연결하자는 취지다. 청년동행센터가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전 진단 후 제도를 연계한 개인회생 사건은 인가 115건 가운데 114건이 정상 변제 중이거나 면책을 마쳤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고문은 회생으로 채무를 정리하기 어려운 사람이 3년 변제계획에 들어가 중도 탈락하는 문제를 짚으며 제도별 접근 부담을 낮출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2005년 제정된 파산남용방지·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채무 상담을 법적 절차에 포함했다. 개인이 파산이나 회생에 해당하는 절차를 신청하려면 신청 전 180일 이내에 연방관재인이 승인한 비영리 신용상담기관에서 상담받아야 한다. 신청 이후에도 재무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면책이 확정된다. 국내에서는 법률 비전문가인 채무자가 즉시 재산을 청산하는 경우보다 계속 일하며 갚는 편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점까지 직접 소명해야 해 심사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생 폐지 결정에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박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향후 상환 능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응이 미숙해 절차가 폐지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개인회생은 3년 동안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최장 8~10년간 상환을 이어가야 한다. 이 기간 소득이 흔들리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와 재무상담을 연계하고, 완주 뒤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