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급증 속 3명 중 1명 절차 이탈
핵심 요약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4만914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신청자의 약 3분의 1은 기각이나 변제 부담 등으로 절차에서 이탈했다. 파산 기피와 정보 부족에 따른 제도 선택 오류를 줄일 공공 지원이 요구된다.
내수 부진과 주식 등 투자 손실이 겹치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신청자 약 3명 중 1명은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역대 가장 많은 14만9147건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8만1723건이 접수됐다.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신청은 16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개시 결정 전후에 탈락한 신청자는 4만4914명이었다. 심사 단계에서 서류나 법률상 요건 문제로 기각된 사건이 1만5433건, 개시 후 변제계획을 인가받지 못해 폐지된 사건이 1만6542건이었다. 인가 뒤 납입을 이어가지 못한 사건도 1만2939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탈락자는 이미 2만6429명으로 집계됐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해 산정한다. 예상보다 적은 가족만 부양 대상으로 인정되면 공제액이 줄어 납부액이 커질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으로 3년간 일정액을 갚고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을 정리하는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다. 파산에 따른 자격·금융거래 제한과 낙인 우려가 회생 쏠림을 키우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실패로 5000만원대 빚을 진 30대는 공황장애로 안정적인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생을 택했지만 월 100만원이 넘는 변제금을 견디지 못했다. 2000만원대 채무가 있던 20대 후반 신청자는 신속채무조정 대신 수임료 600만원을 내고 회생에 들어갔다가 이직 중 세 차례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됐다. 중도 폐지되면 납부금이 이자에 쓰여 원금이 거의 남을 수 있어, 공공 영역의 사전 상담과 제도별 적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