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진 전 위원장 "사진진흥법, 시각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 계기"
핵심 요약
사진진흥법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진이 독립적 정책 영역에 진입했다. 강종진 전 위원장은 이 법이 AI 시대에 대응하고 시각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 시행으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한국사진진흥원 설립 등이 추진된다.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사진진흥법) 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업계의 20여년 숙원이었던 이 법은 사진을 K컬처의 주요 축으로 삼아 창작, 유통, 향유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대 사진산업진흥법제정위원장을 지낸 강종진 현 울산문화산업개발원장은 이 법이 사진의 영역을 시각으로 확대해 시각산업과 시각문화를 육성하고,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전 위원장은 사진진흥법 제정의 의미로 사진이 처음으로 독립적 정책 영역에 진입한 점을 꼽았다. 국가가 사진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공식 인정하고, 창작·제작·유통·전시·교육·기술개발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로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AI 시대에 대응한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생성형 AI가 사진을 기반 정보 개념으로 바꾸고 저작권·기록·신뢰 체계를 흔든 상황에서 사진의 정의와 전문가 역할, 국가 제도에 대한 고민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중장기 정책 추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마다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산업 생태계 조성, AI 대응 기반 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사진업계 종사자 수와 시장 규모 등 데이터를 확보, 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 전 위원장은 사진 교육이 촬영 기술 중심에서 미래 시각산업 인재 양성 구조로 바뀌고, 국가 R&D 로드맵을 통해 사진을 미래 기술 R&D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사진진흥원은 국가 사진산업 정책을 연구·공유하는 플랫폼이자 정책 실행 전문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주요 목표는 사진산업 통계 체계 구축, 국가 사진 아카이브 구축, AI 시대 사진 진본성 및 신뢰성 인증체계 구축 등 세 가지다. 강 전 위원장은 "지난 20년이 사진진흥법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 사진의 미래를 만드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