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이주에도 빠진 거주 인정…세제 형평성 쟁점
핵심 요약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의 50%가 거주기간으로 인정되지만 공공주택사업과 리모델링은 제외됐다. 강제성이 큰 공익사업 이주 주민이 오히려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향후 법안 심의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예외 범위가 보완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공공주택사업과 리모델링은 같은 보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사업 과정에서 집을 비워야 한다는 사정은 비슷한데도 적용 기준이 달라, 불가피한 이주로 실거주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에서는 기존 주택이 협의취득되거나 수용된 뒤 주민이 이주자택지의 신축주택 또는 이주자주택으로 옮기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는 이때 생기는 이주·공사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산입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서리풀1지구 새정이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종전주택 거주기간과 불가피한 공백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업에 협조한 주민이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서를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했다.
리모델링 현장에서도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노후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역시 장기간 공사와 주민 이주가 필요하므로 정비사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거주 기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다수 접수됐다. 11일 오후 3시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 4250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 2140건이 제출됐다.
세제 보완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익사업에 응한 주민이 거주 혜택 상실을 우려해 협의취득과 이주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정책 신뢰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에도 민간 정비사업과 같은 수준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점옥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단장은 향후 심의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관련 기준이 보완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