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유족 8000만원 배상 확정
핵심 요약
대법원이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8000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유족 측은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서 판결 수용과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한일 정부의 협력 기조 속에서도 피해 배상과 판결 이행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해소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12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유족 측은 선고 직후 일본제철에 판결 수용과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유족 측은 앞서 2심 판결을 근거로 일본제철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을 압류하고 후속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이 수십 건에 이르는 만큼 유사한 판결과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마다 한일 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선고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별개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흐름을 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다. 이후 일본 총리가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지만 일본 정부 차원의 추가 호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양국 정부는 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갈등을 외교적으로 관리하며 협력 기조를 이어 왔다. 이재명 정부도 과거사 문제와 미래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했고, 한일 양국 국민의 상호 호감도 역시 높아졌다. 다만 확정판결과 배상 집행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계속 남아 있다.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나온 이번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일본 측 대응 문제가 다시 한일 관계의 현안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