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유족 8천만원 배상 확정…시효 기준 재확인
핵심 요약
대법원이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8천만원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는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은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국내 자산 압류 결정을 받아냈지만 실제 배상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대법원 2부는 1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8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의 상고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일본 기업이 소멸시효 완성을 내세울 수 없다는 기존 판단도 유지했다.
민 씨는 21세이던 1942년 2월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로 동원돼 약 5개월 동안 강제노동을 하다가 탈출했다. 이후 탄광 등을 떠돌다 1945년 귀국했고 1989년 숨졌다. 자녀들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에 1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2022년 2월 1심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지만, 2024년 9월 2심은 이를 뒤집고 8천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유족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이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2심과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러한 장애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에는 강제동원 행위의 불법성, 당시 민 씨의 나이와 노동 기간·강도, 피해 정도, 일본제철이 책임을 부인해 온 태도 등이 반영됐다. 유족은 2심 승소를 토대로 지난해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인 PNR 주식에 대한 압류 가집행 결정도 받아냈다. 유족은 판결 뒤 일본제철이 결정을 수용해 조속히 사과하고 배상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일본제철이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실제 집행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