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유족 5명, 일본제철 상대 배상 확정
핵심 요약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에게 총 8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은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을 소멸시효 계산의 출발점으로 인정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일본제철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회사가 유족들에게 총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는 2024년 8월 유족들이 청구한 위자료 1억 원 가운데 일부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해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1심을 뒤집은 결과다. 일본제철이 항소심 판단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유족들이 일본제철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던 시점을 언제로 정할지였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개인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이 법리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항소심은 해당 선고일을 소멸시효 계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항소심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국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가 사법적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 씨의 상속인들에게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제기된 이번 소송은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시작된 것으로 인정됐다. 민 씨는 1942년 일본으로 건너가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서 노무자로 일하다 탈출했으며, 이후 탄광 등을 거쳐 광복 뒤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