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체감 38도 넘으면 옥외공사 멈춘다
핵심 요약
강원도가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때 긴급 작업을 제외한 옥외공사를 일시 중지한다. 폭염특보 단계에 따라 작업시간 조정·단축과 오후 2~5시 옥외 작업 중단을 시행한다. 도로·하천 공사 현장 132곳을 점검하고 폭염에 따른 공사 중단 시 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0일 폭염특보 단계에 맞춰 도가 발주한 건설 현장의 옥외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공사를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중단 대상은 긴급 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이다. 이번 조치는 폭염에 노출되는 건설 근로자의 온열질환과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현장에서는 작업 시간대를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시간으로 옮기거나 옥외 작업시간을 줄인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더위가 집중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 작업을 중단한다. 특보 단계별 기준을 현장 운영에 반영하고 발주기관이 작업 조정과 중지에 직접 나서는 방식이다.
강원도는 최근 약 2주 동안 폭염이 이어지자 도가 발주한 도로·하천 분야 건설공사 현장 132곳을 긴급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각 현장에서는 물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로 구성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별 기온 변화에 맞춰 작업시간과 휴식시간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염으로 작업이나 공사가 멈춰 공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중단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고 공사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전을 위해 작업을 멈춘 시공업체가 공사 일정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종구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공사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건설 현장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