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저유소, 폭염 때 휘발유 출하 한시 제한
핵심 요약
대한송유관공사가 폭염에 대비해 강원 동해·원주 저유소의 휘발유 출하를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유조차 운전원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기온이 35도 이상일 때 적용된다. 공사는 전국 석유제품 공급과 주유소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한송유관공사가 강원도 동해·원주 저유소의 휘발유 출하를 한시적으로 멈추는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대형 유조차 운전원이 무더위에 노출돼 온열질환이나 안전사고를 겪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적용 대상은 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2개 저유소 중 두 곳으로 제한됐다.
동해 저유소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출하를 중단했고, 원주 저유소는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같은 조치를 취했다. 두 저유소에서는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으로 오르면 휘발유 출하가 일시 중단된다. 고령 운전원이 적지 않은 운송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폭염 속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해·원주 저유소는 다른 권역의 시설과 달리 송유관이 연결돼 있지 않아 탱크로리 등 대형 유조차로 석유제품을 운송한다. 이 때문에 운전원이 고온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은 송유관으로 제품을 공급받지만, 강원 일부 지역은 유조차 운송에 의존하는 구조다.
대한송유관공사는 1000㎞가 넘는 송유관망을 운영하며 휘발유·경유·항공유 등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의 약 58%를 수송하고 있다. 이번 출하 제한은 강원권 일부 시설에서 시행하는 일시적 안전관리 조치여서 전국 석유제품 공급과 주유소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폭염 대응 범위도 동해와 원주 저유소에 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