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체감 38도 넘으면 옥외공사 전면 중단
핵심 요약
강원도가 도로·하천 분야 건설현장 132곳을 긴급 점검하고 폭염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8도 이상이면 긴급작업 외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한다. 폭염에 따른 공사 중지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해 공사기간 연장 등 시공사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열흘 넘게 이어진 폭염 속에서 도 발주 건설현장 132곳을 긴급 점검하고, 체감온도에 따라 옥외작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 건설교통국이 맡은 도로·하천 분야 공사가 대상이며, 근로자의 온열질환과 현장 안전사고를 막는 데 조치의 초점을 맞췄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멈춘다.
긴급 점검에서는 도가 추진 중인 현장들이 물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 체계로 구성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현장은 기온 변화에 맞춰 작업시간과 휴게시간도 조정하고 있었다. 도는 여기에 기상청 폭염특보 단계와 연계한 조치를 더해 발주청이 옥외작업 시간 조정과 공사 일시 중지를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에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작업 제한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세 단계로 운영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작업 시간대를 바꾸거나 옥외작업 시간을 줄인다.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하루 중 무더위가 집중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단한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 외에는 옥외공사를 전면 중지한다.
폭염으로 공사가 멈춘 현장의 시공사가 공기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상 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도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해 폭염에 따른 작업 중지를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고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의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이종구 도 건설교통국장은 공사기간에 쫓긴 무리한 작업을 막을 수 있도록 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고, 예방 비용보다 재해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