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강도살인 적용 송치
핵심 요약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A씨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금품 강취 목적을 확인해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죄로 변경했다. 현장과 A씨 관련 감정에서는 대마와 필로폰 성분도 검출됐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7일 구속 상태로 서울북부지검에 넘겨졌다. 강북경찰서는 계좌 거래와 현장 정황 등을 토대로 금품을 빼앗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기존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죄로 변경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오피스텔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범행 장소를 관할하는 서울 강북경찰서가 A씨의 신병과 사건을 인계받아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했다.
경찰은 금융계좌 거래 내역과 범행 현장, 사건 전후 상황, 압수물 등 확보한 수사자료를 종합해 피해자의 금품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의도가 범행에 포함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적용 죄명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바꿨지만, A씨는 금품 강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에게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현장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대마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강도살인과 마약류 관련 혐의를 포함한 수사자료를 검찰에 넘겼으며, 송치 뒤에도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보강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