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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 공사차량 추돌 뒤 승용차 전소
핵심 요약
강변북로 구리 방향에서 음주운전 승용차가 공사 차량을 들이받았다. 충돌 뒤 승용차가 튕겨 나가 전소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파악돼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
12일 오전 0시께 서울 성동구 영동대교 북단 인근 강변북로에서 술을 마신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도로에 세워진 공사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지점은 구리 방향 도로였으며, 충돌 직후 승용차에서 불이 났지만 운전자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남성 A씨의 승용차는 공사 차량과 충돌한 충격으로 튕겨 나간 뒤 불길에 휩싸였다. 불은 승용차 전체를 태웠으나 A씨를 비롯한 사고 관련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차량은 사고 당시 강변북로 도로 위에 세워져 있었다.
사고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면허정지 기준 구간은 0.03% 이상 0.08% 미만이다. 이번 사고는 심야 시간대 강변북로 구리 방향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음주 상태였던 운전자가 공사 차량을 들이받은 과정과 승용차가 충격으로 튕겨 나가 화재로 이어진 경위가 조사 대상이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승용차는 전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