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편입·사상 제외…미분양관리 4곳 재편
핵심 요약
8월 미분양관리지역은 영종구·이천시·양주시·강릉시 등 4곳으로 정해졌다. 부산 사상구가 제외되고 강릉시가 새로 포함됐으며, 4곳의 미분양은 전국 물량의 10.1%다. 관리지역 내 분양 PF보증 신청 사업장은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8월 미분양관리지역을 인천 영종구, 경기 이천시·양주시, 강원 강릉시 등 4곳으로 정했다. 전체 지역 수는 전월과 같지만 부산 사상구가 제외되고 강릉시가 새로 포함됐다. 기존 3개 지역은 지정이 유지되며 강릉시는 10일부터 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역의 관리 기간은 9월 9일까지다. 강릉시는 미분양 증가를 이유로 신규 지정됐고, 영종구와 양주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요건에 해당했다. 이천시는 미분양 해소가 더딘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난 6월 기준 이들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6828가구로, 전국 6만7464가구의 10.1%를 차지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고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지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향후 미분양 우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하며 인허가와 청약, 초기분양률의 흐름도 함께 반영된다. 지역 여건과 주택경기, 정부 정책에 따라 지정 대상은 조정될 수 있다.
관리지역에서 분양 사업을 추진하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통지일로부터 6개월 안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미흡 판정을 받으면 신청이 유보돼 다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 미흡 판정이 2회 이상이면 자금관리 조건이 붙은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