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해변 무단 장기텐트 18동 강제 정비
핵심 요약
울산 북구가 강동해변 공유수면의 장박텐트 18동과 각종 물품을 강제로 철거했다. 지난 6월부터 원상회복 명령과 계도를 진행하고 지난달에는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 발부로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북구는 해변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법 시설물 단속과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울산 북구는 11일 강동해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유해 온 장박텐트 18동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 현장에는 북구청 담당 직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이 투입됐으며, 이들은 해변에 설치된 텐트와 주변에 놓인 각종 물건을 함께 수거했다. 자진 철거를 요구한 행정 절차가 이행되지 않자 강제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철거 대상은 공유수면에 허가 없이 장기간 설치된 텐트와 이에 딸린 집기류였다. 해당 시설물이 오랜 기간 해변에 방치되면서 바닷가 경관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피서객이 해변을 오가는 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방치 물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도 지속해서 제기됐다.
북구는 강제 철거에 앞서 단계적인 행정 절차를 밟았다. 지난 6월부터 공유수면에 놓인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현장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부터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 발부 절차를 통해 소유자들이 텐트와 물품을 스스로 치우도록 유도했지만, 철거는 완료되지 않았다.
반복된 원상회복 요구에도 무단 시설물이 남아 있자 북구는 이날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장박텐트 18동과 관련 물품을 정리했다. 북구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수면에 설치되는 불법 시설물과 장박텐트를 계속 단속하고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