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설계 검증·투표 기준 강화
핵심 요약
강남구가 정비사업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새 운영기준을 시행한다. 설계업체의 자가점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첫 설명회 3일 뒤부터 투표 절차를 시작한다. 신규 입찰공고 사업부터 적용하며 진행 중인 사업장에는 행정지도로 준수를 유도한다.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등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의 실현 가능성과 조합원의 정보 검토 기회를 강화한다. 구는 서울시 기준을 보완한 ‘강남형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운영기준’을 13일부터 시행한다. 설계안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충분한 비교 절차를 거쳐 투표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설계업체는 앞으로 인허가 지침과 심의기준을 지켰는지 스스로 확인한 자가체크리스트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남구는 조합에 표준 입찰공고문과 설계공모 지침서를 제공해 제안 내용을 입찰 단계에서 점검하고 업체마다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를 줄일 계획이다. 설계안 검증에 필요한 항목과 책임을 선정 절차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기존 서울시 기준은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 설계를 제안하도록 하고 왜곡된 내용이나 개별 홍보를 제한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설계안을 내면서 변경 절차와 소요 기간, 비용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세대수 증가와 같은 결과를 부각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설계안이 선정되면 정비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하므로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제도 보완의 배경이 됐다.
조합원 투표 일정도 달라진다. 첫 합동홍보설명회가 열리기 전에 서면결의서 접수를 시작하던 사례를 막기 위해 설명회 종료 후 3일이 지나야 서면결의서 접수와 전자투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기준은 방침 수립 뒤 처음 입찰공고를 내는 정비사업부터 적용되며, 입찰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장에는 행정지도로 준수를 유도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실현 가능성 검증과 공정한 선택을 뒷받침하도록 공공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