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정비사업 단계별 세금 길잡이 제작
핵심 요약
강남구가 정비사업 조합원을 위한 단계별 세금 안내서를 자체 제작했다.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와 사업 유형별 과세 차이, 계산 사례를 담았다. 책자는 조합 행사와 구청에서 배부하고 PDF·QR코드로도 제공한다.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원이 사업 단계별 세금과 신고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강남구와 함께하는 정비 사업 세금 안내서’를 지난 7월 31일 자체 제작했다. 정비사업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국세를 함께 정리한 안내서를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강남구는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세금 문의를 줄이고 조합원의 이해를 돕는 데 제작 목적을 뒀다.
안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철거·멸실, 준공·입주까지 세금 적용이 달라지는 주요 시점을 순서대로 설명한다.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유형별 과세 차이와 세액 계산 사례, 상담 기관 정보도 수록했다. 철거 이후 주택 재산세가 부과되는 이유, 입주권의 재산세 납부 여부, 승계조합원의 멸실 전후 취득세 차이처럼 현장에서 자주 제기된 질문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풀었다.
강남구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모두 103곳이다. 재건축 사업장 53곳을 포함해 재개발과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 정비사업 등이 지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구는 지난 3월 12일 현장밀착형 열린 세금 상담회를 운영하는 등 주민 상담을 진행해 왔으며, 상담 장소를 벗어나서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 문의와 답변을 이번 책자에 정리했다.
책자는 조합 정기총회와 주민설명회, 조합 임원 교육 현장에서 배부되며, 행사 때마다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에 맞춘 지방세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 강남구청 민원실에는 안내서를 상시 비치하고, 방문하지 않아도 내용을 볼 수 있도록 PDF 파일과 QR코드를 이용한 전자 가이드북도 운영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사업 단계마다 달라지는 세금 때문에 조합원이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책자와 현장 상담을 연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는 납세자 중심 세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