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여당 의원들, 1주택 공제한도 철회 촉구
핵심 요약
강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6년 세제개편안의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가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시장 거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제한도 조항 삭제와 물가연동제 도입, 예외 및 경과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강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6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증세 중심의 정책으로 규정하고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고 공제액 상한을 두는 방안이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조세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편안에는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들은 기존 제도를 믿고 주거와 노후 계획을 세운 장기 보유·실거주자에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 목적 없이 한 주택에서 오래 거주한 국민에게까지 제도 변경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정책의 신뢰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가격의 장기 상승분에는 실제 자산가치 증가뿐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가격 상승도 포함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공제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실질소득이 아닌 물가 상승분까지 과세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부담이 급격히 늘면 주택 매도를 꺼려 매물과 거래가 줄고, 고령 장기 실거주자의 주거 이전과 노후자산 활용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세제개편안의 원점 재검토와 장기거주소득공제 10억 원 한도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취득가액 물가연동제 도입과 공제한도 현실화, 장기 실거주자 예외 규정, 이미 지난 보유·거주 기간에 새 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충분한 경과규정도 제안했다. 성명을 낭독한 은명주 대표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재산권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을 요구하며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질 때까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