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독립성 높이고 검사 요구 사건 관리 강화
핵심 요약
전국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하반기부터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수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검사 요구 사건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구체적인 검사 요구 사건 관리 강화 방안은 국가수사본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이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전국 시도경찰청의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모두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한다. 지역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고 감사·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 관련 사건을 점검하고 관리할 전담부서도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2일 오전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어 인사와 조직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감사와 감찰 업무를 맡는 자리다. 전담부서는 검사 요구 사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찰 인사 일정에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수사부서 인력도 추가로 보강한다. 경찰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반영해 앞선 회의에서 논의한 881명 외에 추가 인력을 수사부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은 법 시행 전 수사 현장에 우선 투입하며,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분야에서 인력을 조정해 먼저 충원한 뒤 관계부처와 수사인력 증원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경찰은 새로 배치되는 인원을 포함한 수사부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감찰 담당 인사의 지역 연고를 배제하는 방안과 법 개정에 따른 수사 업무 증가에 대응할 인력·조직 정비를 함께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검사 요구 사건의 관리 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국가수사본부가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