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출석 사흘 앞둔 박상용, 심의 연기 요청
핵심 요약
박상용 검사가 감찰위 출석을 사흘 앞두고 통보받았다며 심의를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13일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징계 사유와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 등 추가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검은 지난 5월 정직 2개월을 청구했으며 최근 별도 감찰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 감찰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은 뒤 심의 기일을 일주일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박 검사는 감찰위 개최를 사흘 앞둔 10일 통보를 받아 의견서 작성과 소명 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감찰위는 오는 13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 등에 얽힌 징계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는 10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13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그는 변호인이 지방 출장 중이어서 사흘 안에 면담을 진행하거나 의견서를 완성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일주일의 준비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사직 박탈 가능성이 걸린 절차인 만큼 감찰위원들에게 제시할 자료와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검사에게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보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당시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위의 이번 심의에서는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청구된 징계 사유가 검토 대상에 오른다.
법무부가 지난 4월 별도로 감찰을 지시한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 문제 등도 이번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대검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최근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가 준비 기간 부족을 이유로 연기를 공식 요청하면서, 법무부가 기일 변경을 받아들일지와 13일 감찰위 심의가 예정대로 열릴지가 향후 절차의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