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39상자 건넨 박경석 의원, 당선무효 위기
핵심 요약
박경석 고흥군의원이 주민들에게 감자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의 부인도 같은 사건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구마 구매자가 아닌 SNS 단체방 회원들에게도 감자가 전달된 점과 박 의원의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을 판단에 반영했다.
선거구 주민들에게 감자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남 고흥군의회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의원의 부인에게는 벌금 80만원이 내려졌다.
재선인 박 의원 부부는 지난 임기 중 주민들에게 감자 39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부인이 감자를 재배한 박 의원은 앞서 판매한 고구마의 품질을 두고 불만이 제기되자 이를 보상하려고 감자를 건넨 것이라며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 고구마 구매자에게 제공된 감자가 18상자에 그쳤다는 점을 확인했다.
나머지 감자는 박 의원의 지지자 모임 성격을 띤 SNS 단체 대화방 회원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에는 고구마를 사지 않은 주민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감자가 구매자 보상에만 사용됐다는 박 의원 측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구 주민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에는 박 의원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도 반영됐다. 박 의원은 2023년 2월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시에는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재판부는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1심의 벌금 100만원은 박 의원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