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36상자 건넨 고흥군의원, 벌금 100만원
핵심 요약
선거구 주민들에게 감자 36상자를 제공한 고흥군의원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원의 아내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감자 제공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의원이 2023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받은 전력이 형량에 반영됐다.
선거구 주민들에게 감자 36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고흥군의회 A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의 아내에게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선의 A 의원 부부에게 각각 유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A 의원의 지난 임기 중 선거구 주민들에게 감자를 나눠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감자를 받은 이들이 과거 고구마를 구입한 주민들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A 의원은 앞서 판매한 고구마의 품질을 두고 불만이 제기돼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감자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자는 고구마 구매자뿐 아니라 A 의원의 지지자 모임 성격을 띤 온라인 단체대화방 회원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런 제공 대상과 경위를 토대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A 의원의 과거 처벌 전력도 반영됐다. A 의원은 2023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시에는 당선무효 기준을 피했다. 재판부는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선거법을 위반한 점을 무겁게 봤으며, 반복된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