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지적 뒤 사라진 은평구 공단 임원 연임 요건
핵심 요약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연임 당시 정관상 경영평가 등급 상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적과 관련자 경고 이후 공단은 해당 요건을 정관에서 삭제했다. 공단은 종합평가를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정관 개정 전에 명시되지 않았던 심사 방식이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정관상 성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영본부장 A씨의 연임 절차를 진행한 뒤 해당 기준을 정관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3년 임기로 부임한 A씨는 2023년 말 최초 임기가 끝났지만 2024년부터 1년 단위로 연임해 현재 6년째 근무하고 있다. 당시 정관은 경영평가 등급이 전년보다 올라야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단이 제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 공단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다’ 등급을 받았다. 2020년 ‘라’ 등급에서 2021년 ‘다’ 등급으로 오른 뒤에는 추가 상승이 없었다. 점수도 89.43점에서 86.20점과 84.74점으로 떨어졌다가 87.09점으로 반등하는 등 변동했지만, A씨의 연임 심사가 진행된 시기에 정관이 요구한 전년 대비 등급 상향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23년 연임 절차에서 당시 유효한 정관의 자격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관련자 경고를 요구했다. 공단은 2024년 5월 20일 경고 처분을 마쳤다. 이후 같은 해 9월 2일 이사회 의결과 9월 6일 구청장 승인을 거쳐 9월 9일부터 개정 정관을 시행했다. 개정 과정에서 ‘경영평가 등급의 전년 대비 상향’을 경영성과로 규정한 제9조 제2항은 삭제됐다.
개정 정관은 경영성과계약과 직무이행실적 평가, 경영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임명권자가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바뀌었다. 공단은 상위 법령과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추고 해석상 혼선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2023년과 2024년 심의에서 만족도, 주요 사업, 지역사회 공헌, 수상·인증 실적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개정 전 정관에 없던 심사 방식이며, 당시 필수 요건이었던 등급 상향 충족 여부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