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사건 고발 감사관 육아휴직 제한…野 '보복' 주장
핵심 요약
감사원이 서해 사건 관련 고발된 감사관의 육아휴직 신청을 일부 불허했다. 감사원은 조사·수사 회피 목적이라고 판단했고,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해당 감사관은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소속 감사관의 육아휴직 신청을 일부만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관이 신청한 6개월의 육아휴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지난 17일까지만 휴직을 사용하도록 했다.
A 감사관은 공무원 국외 장기훈련 제도로 영국에 유학 중이었으며, 지난달 30일 유학 휴직이 만료되자 귀국 대신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불허 이유에 대해 '주목적이 육아가 아닌 조사·수사 회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과 경찰은 A 감사관에게 여러 차례 일시 귀국을 통한 대면 조사를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감사관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감사도 맡았던 인물이다. 현재 감사원 자체 태스크포스(TF)의 조사 대상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목을 조르고 자녀 양육까지 볼모로 삼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육아휴직은 기관장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의무 사항'이라며 '정권의 보복 정치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