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법관 격려금 정례 지급, 재정 지침에 어긋나”
핵심 요약
김호철 감사원장은 대법관에게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한 격려금이 국가재정법 관련 지침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지급 방식에 주의 조치를 했으며, 서영교 위원장은 지급자와 수령자의 형사 책임을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는 특활비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댓글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지급 가능성을 묻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규정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해당 방식으로 지급하지 말도록 주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급 결정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하는데 누구의 말이 맞느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법적 판단은 처장이 판단해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장의 설명이 국가재정법과 집행 지침의 취지에 맞는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지급한 사람에게는 업무상 배임, 받은 사람에게는 업무상 횡령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이 왜 주의 조치에 그쳤는지 따져 물었다. 감사원장은 이 대목에서 별도의 수사나 법적 책임 판단을 밝히지 않았다. 질의에서는 격려금의 지급 기준과 감사원의 조치 수준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서 위원장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가족 골프에 특활비를 썼다면 위반인지 물은 데 대해 자신이 확인한 결과 특활비가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주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재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쓴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에게 할 말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언급하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일반인의 문화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