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 토마토를 농산물로 광고…18곳 적발
핵심 요약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농산물처럼 광고한 온라인 업체 15곳이 적발됐다. 제조업체 3곳에서는 위생관리 위반이, 유통 제품 2개에서는 대장균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 소비자는 과·채가공품 표시와 보관 방법, 소비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감미료를 주입해 만든 가공식품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농산물처럼 광고하거나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 18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광고 업체 15곳과 제조업체 3곳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된 제품은 약 6만2000개로, 금액은 총 8억6000만원 상당이다.
온라인 판매업체들은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천연감미료’ 등의 문구를 사용해 해당 제품이 재배 단계에서 단맛을 갖춘 농산물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그러나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와 수크랄로스 등이 든 침지액을 가압 또는 진공 방식으로 주입하고, 다시 세척·건조해 포장한 과·채가공품이다. 법적으로 일반 토마토와 구분되는 가공식품에 해당한다.
제조업체 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위생관리 점검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3곳은 품목제조보고 내용보다 소비기한을 길게 표시하거나 자가품질검사의 전체 항목을 실시하지 않았고,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도 위반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 1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는 2개 제품의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해당 제품에는 관할 기관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할 때 일반 농산물이 아닌 식품첨가물 함유 과·채가공품인지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조 과정에서 세척과 감미료 주입을 거치면 토마토 표면이 약해져 보관 중 쉽게 물러질 수 있고, 감미료의 맛이 변하면서 쓴맛이 날 수도 있다. 제품에 기재된 보관 방법을 지키고 소비기한 안에 섭취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관심 식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 부당광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