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 주입 토마토, 농산물 둔갑 판매 적발
핵심 요약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처럼 광고한 업체 15곳과 위생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체 3곳이 적발됐다. 부당광고로 약 6만2000개, 8억6000만 원어치가 판매됐고 검사 제품 2개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넘었다. 소비자는 과·채가공품 표시와 식품첨가물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보관방법과 소비기한을 지켜야 한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은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농산물처럼 온라인에서 광고한 업체 15곳과 위생관리 기준 등을 어긴 제조업체 3곳이 6일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관련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온라인 부당광고와 제조 현장의 위생 위반이 함께 확인되면서 구매 전 제품 유형과 표시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커졌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와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든 침지액을 가압하거나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 다시 세척·건조해 포장한 과·채가공품이다. 적발 업체들은 이를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천연감미료’ 등으로 표현해 농산물처럼 판매했다. 이런 광고를 통해 유통된 제품은 약 6만2000개이며 판매액은 약 8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체 9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3곳에서 품목제조보고 내용보다 소비기한을 길게 표시하거나 자가품질검사의 전체 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던 1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는 2개 제품의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해당 제품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감미료를 주입하는 공정이 더해지는 제품 특성상 침지액을 비롯해 제조·세척·포장 설비까지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생산 과정에서 대장균 등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다. 세척과 식품첨가물 주입으로 토마토 표면이 약해져 보관 중 쉽게 물러지거나 감미료의 맛이 변해 쓴맛이 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는 과·채가공품이라는 표시와 식품첨가물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된 보관방법과 소비기한을 지켜 섭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