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괴롭힘 신고 창구 한 달간 집중 운영
핵심 요약
권익위가 다음 달 9일까지 의료기관 내 간호사 괴롭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괴롭힘과 조치 미흡,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신고 대상이다. 청렴포털·방문·우편 신고와 함께 현직·예비 간호사 교육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사이에 발생하는 괴롭힘을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권익위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 동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를 받는다. 이번 운영은 간호 현장에서 발생한 괴롭힘뿐 아니라 피해 이후의 대응 과정까지 신고 범위에 포함한다.
집중 신고 대상은 의료기관 안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조치를 요청했는데도 충분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행위다. 괴롭힘 자체와 함께 피해자의 구제 요청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문제를 알린 뒤 불이익이 뒤따랐는지도 접수 대상이 된다.
신고자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을 이용할 수 있다. 청렴포털 주소는 www.clean.go.kr이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권익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들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집중 신고 기간에 관련 사안을 접수한다.
신고 접수와 더불어 예방·권익구제 교육도 진행한다.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 및 간호대학과 협력해 현직 간호사와 예비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의료 현장의 상호존중 의식을 높이는 방안과 괴롭힘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제 방법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