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중 휠체어 밀어 사망…항소심도 징역형 유예
핵심 요약
휠체어를 발로 밀어 지체장애인을 숨지게 한 70대 중국인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도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를 밀어 지체장애인을 숨지게 한 70대 중국인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은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 55분께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지체장애인 B씨의 휠체어를 발로 밀었다. 이 충격으로 휠체어가 넘어지면서 B씨는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쳤고,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당일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B씨의 엘리베이터 탑승으로 자신이 귀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휠체어를 민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해칠 의도가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항소심은 1심 이후 형량을 달리 정할 만한 조건 변화가 없고 기존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