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진료 제보 50일 만에 102건 접수
핵심 요약
비정상·가짜진료 의심 사례가 제보센터 운영 약 50일 만에 102건 접수됐다. 허위·부당청구와 불법 환급, 환자 유인·알선 제보가 다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 수사 의뢰를 거쳐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지 약 50일 만인 8월 7일까지 위법·부당행위 의심 사례 102건을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7건, 불법 환급과 환자 유인·알선이 각각 26건이었다. 비급여 진료 패키지는 9건,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는 3건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이었다. 지역별 접수 건수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이었다. 한 병원은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본인부담금 일부를 돌려주면서,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도록 별도 휴대전화까지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른 병원에서는 대표 의사가 외부 투자자의 자금으로 의료기관을 세우고, 투자자가 실질적인 경영을 총괄하며 매월 일정액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사실로 확인되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제보센터는 6월 15일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문을 열어 암환자 대상 유인·알선과 페이백 등을 전화 129와 전자우편으로 접수해 왔다.
접수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사전 분석, 현장 행정조사와 수사 의뢰를 거쳐 위법 여부를 가리게 된다. 행정조사반은 이미 의료기관 18곳을 수사 의뢰했으며, 7월 조사 기관을 포함한 복수 기관의 추가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부당청구 환수액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원이며, 보험사기 특별 포상금은 병·의원 관계자 최대 5000만원, 유인·알선 브로커 3000만원, 환자와 일반인 10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정부는 제보의 신빙성을 살핀 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고 추가 행정력 투입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