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진료 의심 신고 102건…정부 조사 착수
핵심 요약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출범 약 50일 만에 신고 102건이 접수됐다. 허위·부당청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페이백과 환자 유인·알선이 각각 26건이었다.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를 거쳐 위법성이 확인된 의료기관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6월 15일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과 제보센터를 출범한 이후 약 50일 동안 위법 의심 사례 102건을 접수했다. 8월 7일 기준 허위·부당청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과 환자 유인·알선이 각각 26건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별 신고 건수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이 뒤를 이었다. 비급여 진료를 입원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환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편의 서비스용 포인트를 주는 사례도 접수됐다.
제보 사례에는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기록을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일부를 돌려줬다는 A병원 의혹이 포함됐다. 환자의 방문 사실을 감추려 별도 휴대전화까지 제공했다는 내용도 제기됐다. B병원에는 외부 투자자가 설립 자금을 대고 실질적인 경영을 맡아 대가를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와 사무장병원 여부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로 신고 내용을 사전 분석한 뒤 현장 행정조사를 벌이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제보자 비밀을 보호하면서 조사 협조 정도 등을 살피고, 포상 대상 신고는 관계기관과 공유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대상과 신고자 신분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