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진료 신고 102건…18개 의료기관 수사로
핵심 요약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운영 약 50일 만에 102건이 접수됐다. 허위·부당청구와 페이백, 환자 유인·알선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8개 의료기관이 수사 의뢰됐고 복수 기관에 대한 추가 의뢰도 검토되고 있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위를 접수하는 보건복지부 제보센터에 운영 약 50일 만인 이달 7일까지 102건이 신고됐다. 센터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출범한 지난 6월 15일 문을 열었다. 행정조사반은 현재 18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으며, 지난 7월 조사한 곳을 포함한 복수 기관의 추가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신고 유형은 허위·부당한 진료비 청구 27건, 환자에게 진료비를 불법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26건, 환자 유인·알선 26건에 집중됐다. 비급여 진료 패키지는 9건,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는 3건이었다. 기관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으로 집계됐다.
접수 사례에는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입원한 것처럼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환자 위치가 병원으로 확인되도록 별도 휴대전화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외부 투자자가 자금을 대고 병원 경영을 총괄하며 매월 일정액을 받은 사례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면역주사·항암 부작용 관리 등 고가의 비급여 묶음상품을 입원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인터넷 카페와 SNS에서 환자를 모집해 온 사람에게 포인트를 주고 병원 특식·스파·이송 서비스에 사용하게 한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로 신고 내용을 사전 분석한 뒤 현장조사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보자는 환자와 보호자를 포함해 누구나 가능하며 신원은 보호된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500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