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선고 받은 아버지, 아들 인도 절차 착수 가능
핵심 요약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한 A씨는 가집행 선고를 근거로 아들 인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아내가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법원에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강제집행 정지를 받아들이면 인도는 항소심 판결까지 유예될 수 있다.
아내와 약 3년간 이혼 소송을 벌인 끝에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한 남편 A씨가 판결 뒤에도 아들을 인도받지 못해 강제집행을 검토하고 있다. 1심 법원은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내가 아니라 A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아들을 넘기라는 명령과 함께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선고를 내렸다.
아내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아이를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상대방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아내가 자발적으로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면 A씨는 법원에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해 아들을 데려오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부부 갈등은 아이가 첫돌을 지날 무렵 본격화했다. A씨는 양육을 분담하려고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부부 사이의 양육관 차이는 심한 충돌로 이어졌다. 아내는 어린 자녀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고성을 질렀고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집을 나온 A씨는 아내의 정서적 불안정과 폭력성을 이유로 직접 아들을 키우겠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3년간 양육환경 조사가 진행됐고, A씨는 주말마다 아들과 면접교섭을 이어갔다. 아들도 아버지를 깊이 따르며 함께 살기를 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아내가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아이 인도는 2심 판결 때까지 미뤄질 수 있다. 정지 기간에 아내가 스스로 아이를 보내는 것은 가능하며, 인도된 아이를 이후 무단으로 다시 데려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