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 자살 위험, 국가 통계로 첫 추적
핵심 요약
정부가 내년부터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별도 분류한다. 분석 사례에서 가족이 홀로 돌봄을 맡은 기간은 평균 7년 6개월이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위험 가족 발굴과 휴식·상담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장기간 가족을 돌보다 자살 위기에 놓이거나 숨진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 통계를 새로 구축한다. 내년부터 자살 원인에 ‘돌봄·간병 부담’을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고, 사망자의 가족 돌봄 여부를 소득·재산·질병 정보와 연계해 위험 요인을 분석한다. 돌봄 대상자에게 집중됐던 지원 범위도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으로 넓힌다.
대책 수립 과정에서 중증 질환자나 장애인을 돌보던 가족 구성원의 자살 사례 60건을 분석한 결과, 혼자 돌봄을 맡은 기간은 평균 7년 6개월이었다. 돌봄 제공자 본인도 중증 질환이나 우울증을 겪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위험이 커졌다. 200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모인 기존 사례에서는 고령 부부가 51.7%, 중증 장애 자녀를 돌본 부모가 25%, 부모를 돌본 자녀가 13%였다.
기존 비율은 2018년 출간된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에 수록된 사례를 활용한 수치로, 정부가 조사한 최신 통계는 아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확인하려면 관련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과 2025년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에 이어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기존 정책은 주로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노인·장애인 등 돌봄 특성별 자살 고위험 가족을 집중 발굴한다. 장기요양 신청과 장애 등록 과정에서 가족의 돌봄 부담과 환경을 확인하고, 정신질환자 가족 회복 프로그램과 가족돌봄청년 상담도 확대한다. 중증 재가·치매 수급자 가족은 연간 12일 단기보호나 하루 12시간씩 연간 24회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며, 단기보호가 가능한 주·야간보호기관은 417곳에서 2030년 8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까지 함께 찾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