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 명의 동원 후원금 초과 기부…전 대구 북구의원 벌금형
핵심 요약
김순란 전 대구 북구의원이 가족·지인 명의로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기부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인 A씨에게 500만원씩 두 차례 송금을 부탁하고 아들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추가 송금한 사실이 재판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정계 은퇴 의사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순란 전 대구 북구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구의원은 가족과 지인 명의를 이용해 소속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 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보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구의원은 2021년 12월 17일 지인 A씨에게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양금희 전 의원의 후원회 지정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해당 계좌로 500만원을 보냈다. 김 전 구의원은 같은 날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아들 명의 계좌에서도 양 전 의원 후원 계좌로 100만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이듬해 12월 30일에도 A씨에게 다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김 전 구의원이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늦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