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증명서 금융권 자동수집 31일까지 허용
핵심 요약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정보의 금융권 스크래핑 제한이 오는 31일까지 유예된다. 법원은 관련 법률을 검토해 스크래핑을 계속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와 전자문서 지갑 등 대체 수단 전환이 추진된다.
법원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스크래핑을 막으려던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유예한다. 당초 제한 시행일은 오는 20일이었으나, 유예를 신청한 금융기관 등에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대체 수단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바뀌면 금융소비자가 업무에 필요한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스크래핑은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정보 등을 이용해 대리인이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거나 인증정보가 유출되고, 확보한 정보가 애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정보를 이 방식으로 제공하는 데 법률상 문제가 있어 계속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사 등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정보를 스크래핑하는 행위는 오는 20일부터 제한되고,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전환된다. API를 아직 구축하지 않은 기관은 금융사와 사전 협의하면 구축 전까지 스크래핑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등을 검토한 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사전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면 제한을 예고했다.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일 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해 왔다. 앞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와 전자문서 지갑 등 대체 수단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별 전환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 유예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유예 기간에는 금융기관의 준비와 대체 체계로의 전환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