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자동추출 제한, 금융권에 준비기간
핵심 요약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스크래핑 제한이 유예 신청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미뤄진다.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기업은 공공기관과 정보 전송 방식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관계 기관은 공공 마이데이터와 전자문서지갑 전환을 포함한 이용자 불편 완화책을 검토한다.
법원행정처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스크래핑 제한을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미루기로 했다. 당초 제한 시행일은 오는 20일이었지만, 유예를 신청한 금융기관 등에 시스템 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과정에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이용자 불편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스크래핑은 인터넷 화면에 표시된 증명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업무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아이디·비밀번호나 공동인증서 등 본인 확인 정보를 이용하고,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대법원 등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확보해 왔다. 소득·재직·가족관계와 사업자 여부 확인, 세무 업무, 차량정보 조회 등 여러 비대면 서비스에 쓰였다.
이번 변화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전송요구권이 공공기관까지 확대되는 개정 시행령과 맞물려 있다. 20일부터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이 고객을 대신해 공공기관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려면 해당 기관과 전송 방식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대법원도 이 제도와 별도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스크래핑 제한을 추진해 왔고, 인터넷 발급 자료의 자동 추출은 법률상 문제가 있어 계속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위원회와 금융소비자 불편을 줄일 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와 전자문서지갑 등 대체수단을 사업자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이 끝날 때까지 추가 유예를 포함한 여러 방안도 모색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열고 스크래핑 차단이 비대면 금융거래에 미칠 차질과 대응책을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