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문턱 높이고 저평가 주식 과세 강화
핵심 요약
가업상속공제의 경영 기간과 사후 관리 요건이 강화되고 일부 업종이 대상에서 빠진다. 주가 누르기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은 평가 기간을 늘리고 가치도 최소 30% 할증한다. 제3자 기업 승계와 국내 생산, 중소기업 졸업 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도입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의 최소 경영 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주차장·창고·병원·약국·마트·버스·택시 운송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 주가 하락이 확인된 상장주식은 평가액을 최소 30% 높여 과세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편법 승계 차단과 기업 지원 방안을 함께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대 600억원을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사후 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음식점은 직접 제조·조리해야 하며, 대형 베이커리 카페도 매장에서 빵을 직접 구워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백년소상공인과 명문장수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토지 공제 범위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수도권 2배, 기타 지역 3배로 줄고 ㎡당 1000만원 한도가 신설된다. 인구 감소 지역은 수도권 축소 기준에서 제외된다.
비친족 제3자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20년 이상 해당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 주주·출자자가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넘기면 경영 연수당 연 5000만원 범위에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받는다. 같은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했거나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인 매수자는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연 5억원까지 10% 감면받는다. 적용 시점은 2028년 1월 이후 양도분이다.
최근 6년간 PBR이 업종별 하위 25%인 코스피 기업이나 하위 10%인 코스닥 기업 등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청 심의를 거쳐 평가 기간이 4개월에서 최대 6년 6개월로 확대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 소재·AI 로봇 부품 분야에는 국내 직접 생산·판매량 기반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2036년 말까지 적용되며, 지방 기업은 1.1∼1.5배 우대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설비 생산품은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졸업 뒤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제작비 공제는 기존 5년 유예 후 3년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