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혜택 문턱 높인다…대상 업종 축소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를 부당한 세금 감면을 줄이는 조치로 규정했다. 정부는 공제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하고 경영 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의 대상 제외를 둘러싸고 공정성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강화한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과도하거나 부당한 감면을 줄이는 조세 체계 정상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를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가업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둘러싼 비판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반박에 나섰다.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 등이 공제 대상 업종에서 빠진 데 대한 반발 내용을 따로 제시한 뒤, 이들 업종에 수백억원 규모의 상속세 감면을 계속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지 질문을 던졌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가족 등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사업체를 가업으로 승계할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이전보다 세분화하고 범위를 축소했으며,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이번 개편을 둘러싼 쟁점은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어느 업종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공제 대상을 실제 가업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종으로 제한하고, 제도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