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30년 경영·업종 심사 도입
핵심 요약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전문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727개 업종으로 제한된다. 피상속인 경영 요건은 30년,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으로 강화된다. 공제 토지 범위는 줄어드는 반면 최대 공제액은 1000억원으로 늘고 제3자 승계 지원이 신설된다.

정부가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의 승계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재설계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공제 대상 업종을 727개로 한정하고, 민관 심사위원회가 특허권·산업기술·숙련기술·영업비밀 등의 보유 여부를 심사해 승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백년소상공인과 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베이커리카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영 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년에 모자라는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이 추가된다. 업종 변경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하다고 심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을 줄이기 위해 공제 대상 토지 범위도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2~3배로 축소하고, 토지 1㎡당 10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새로 둔다. 전체 공제액은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해 산정하며 최대 한도는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인다. 1000억원 한도는 피상속인이 50년간 경영한 경우 적용된다. 주업종만 공제 대상이면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주업종과 비공제 부업종을 나눠 주업종 자산에만 혜택을 준다.
친족이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별도 세제 지원도 마련한다. 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매도자의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다. 매수자는 같은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했거나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5억원 한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