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문턱 높인다…이 대통령, 형평성 강조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축소를 조세 제도 정상화의 방향으로 규정했다. 2026년 세제 개편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가업 영위 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기업계의 승계 위축 우려와 정부·여권의 조세 형평성 강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와 대상 업종 축소를 둘러싼 반발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감면을 줄이는 것이 조세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거액의 상속세 감면이 공정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고,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 병원, 약국 등이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데 대한 업계 반발 부분을 발췌했다. 이어 해당 업종에 수백억원씩 상속세를 계속 감면하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제도 적용 범위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기업을 경영한 피상속인의 가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면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안정적인 기업 승계와 고용 유지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이번 개편안에는 대상 업종을 세분화해 일부를 제외하고 가업 영위 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발언은 기업 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공하기보다 장기간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가업을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계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지면 원활한 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정부와 여권은 조세 형평성과 제도의 본래 목적을 고려해 무분별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