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문턱 높인다…이 대통령 “공정성 문제”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강화에 대한 반발을 두고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주차장·병원·약국 등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업 경영 기간 요건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대폭 강화한 데 대한 반발을 두고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업종이 공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 세금 감면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개편 방향을 직접 옹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적었다.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 병원, 약국 등의 사업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기존 감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업종과 경영 기간 기준을 함께 손질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제도는 그동안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적용 업종을 세분화해 주차장과 병원, 약국 등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 경영 기간 요건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업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종전보다 장기간 사업을 경영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은 공제 적용 범위와 자격 기준을 동시에 좁히는 내용으로, 이 대통령은 이를 부당한 감면을 줄이고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