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문턱 높아져 기업 승계 부담
핵심 요약
가업상속공제의 경영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 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공제 대상 업종은 1205개에서 727개로 줄고 최대 공제액은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편법 상속 차단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승계와 지역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1997년 도입한 가업상속공제를 약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승계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 이후 사후 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공제 대상 업종도 1205개에서 727개로 약 40% 축소돼 제도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개편된 기준을 적용하면 경영과 사후 관리에 요구되는 기간은 기존 15년에서 40년으로 길어진다. 최대 공제액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1000억원을 공제받으려면 50년 이상 경영해야 한다. 기존 공제 사례 257건 가운데 경영 기간 30년 미만 기업이 67%였다는 점에서도 강화된 요건의 영향 범위가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은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 주유소 등에서 제도가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부동산 임대업과 전문직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공제를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업종 기준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까지 촘촘해지면서 하나의 사업 분야를 수십 년간 유지해야 하는 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 병원, 약국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까지 공제 대상에서 빠진 점도 쟁점이다. 기업계는 높은 상속세 부담에 대한 근본적 조정 없이 적용 요건만 강화하면 승계를 준비해 온 기업의 계획이 흔들리고 지역 사업체의 존속과 고용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편법 차단과 장수기업의 세대교체 지원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