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서 병원·약국 제외…지역의료계 반발
핵심 요약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서 병원과 약국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상속세 부담이 병원 매각과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상 포함을 요구했다. 국회 논의에서는 편법 상속 차단과 지역 필수의료 기반 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2026년 8월 12일 내놓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서 병원과 약국을 면허 기반 고소득 업종으로 분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자 의료계와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같은 날 정부와 국회에 공식 입장서를 전달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병원을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병원계가 문제로 지목한 대목은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비영리 원칙과 법인 전환 과정의 특수성이다. 병원이 의료법인으로 바뀌면 개인의 지분권과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의사 면허를 갖추고 운영을 이어가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해 최고 50% 수준의 상속세를 부담하면 병원 건물을 매각하거나 폐업할 수 있다는 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가업상속공제는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을 줄이고 고용과 지역 경제를 유지하려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됐다. 이번 개편안은 일부 업종을 이용한 편법 상속을 차단하기 위해 경영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대상 업종을 1205개에서 727개로 줄였다.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 병원, 약국도 지원 범위에서 빠졌다.
병원계는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오랜 기간 축적된 의료 운영 경험의 승계가 끊기고 지방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소기업계도 기존 제도를 토대로 승계를 준비한 사업자의 경영 불확실성과 지역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제기하며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편법 상속 방지와 업종별 법적 특수성을 함께 반영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