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송 전액에 자금이동규칙 적용
핵심 요약
가상자산 자금이동규칙의 100만원 기준이 폐지돼 모든 이전 거래에 적용된다. 사업자와 대주주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자격요건을 따지는 신고 심사가 강화된다. 신고제 개편은 20일 시행되며 소액 전송과 해외 거래 규제는 공포 6개월 뒤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여러 차례 소액으로 나눠 보내 자금세탁 규제를 피하는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이동규칙의 금액 기준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마련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현재 100만원 이상인 적용 대상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 거래로 확대된다. 송·수신인 정보가 빠지면 수취 사업자는 정보 보완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도 한층 엄격해진다.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대주주 심사 대상에 들어가며,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심사를 받는다. 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하고 최근 3년 동안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전문 인력과 전산·보안설비, 이용자 보호 내부통제체계도 갖춰야 한다.
임원과 대표자에게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자격요건이 적용되고, 대주주는 법인·개인 여부에 따라 재무상태와 금융 관련 인허가 취소 이력 등을 점검받는다.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업자와 대주주·대표자·임원도 결격 대상이다. 다만 대주주의 경미한 위반이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은 예외로 인정되며, 기존 사업자에는 일부 재무·인력·설비·내부통제 요건을 1년간 유예한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보내는 가상자산은 위험도에 따라 제한된다. 저위험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는 허용하지만 그 밖의 해외 사업자와 개인지갑은 송·수신인이 같을 때만 거래할 수 있고, 고위험 거래는 금지된다. 1000만원 이상 이전 거래에는 사업자별 의심거래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 통보 관련 조항은 20일부터, 자금이동규칙 확대 등 나머지 조항은 시행령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 신고 안내서는 13일 공개 설명회에서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