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30여건 적발…'경주마·가두리' 수법도 포함
핵심 요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간 불공정거래 30여건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됐다. '경주마', '가두리', '대형 고래' 등 신종 수법이 포함됐으며,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 최대 50억원 초과 사건도 1건 있었다. 금융당국은 규제를 자본시장 수준으로 강화하고, 계정 지급 정지 및 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금융당국이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이 3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까지 총 40여 건의 불공정 거래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이 중 시세 조종과 부정 거래 혐의가 확인된 30여 건을 검찰 등에 넘겼다. 고발·통보된 사건의 혐의자는 25명이며, 범행에 이용된 가상자산은 사건당 평균 8종목, 부당이득은 평균 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사건 중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이득 5억∼50억 원 규모는 8건, 5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건도 1건 포함됐다. 당국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사건 각 1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16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 이익을 환수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수법이 다수 적발됐는데, 특정 시간대 주문을 집중해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만든 뒤 투자자 매수를 유도하는 '경주마' 수법과 일부 거래소의 입출금 중단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가두리' 수법이 대표적이다.
고빈도 매매와 허수 주문으로 가격을 조작한 사례와 대규모 자금으로 시세를 움직인 '대형 고래' 사건도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SNS를 이용한 부정거래도 적발됐는데, 밈 코인 발행 관계자들이 해당 코인을 미리 매수한 뒤 SNS에 허위 정보를 유포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고발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융 당국은 국내외 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했으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 SNS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신속히 인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수위를 자본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이익 은닉을 막기 위한 계정·계좌 지급 정지 제도와 위법 행위 조기 적발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