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송금 전액 정보의무 적용…사업자 심사 확대
핵심 요약
가상자산 이전 거래의 트래블룰이 금액 기준 없이 전액으로 확대된다.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는 위험도와 송·수신인 확인 여부에 따라 제한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범위와 재무·신용·임원 자격 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가상자산 이전 거래의 정보제공 의무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을 없애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만원 미만 단위로 거래를 나눠 규제를 피하는 쪼개기 송금도 정보제공 대상에 들어간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거래는 위험도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와의 이전은 허용되지만, 그 밖의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은 송·수신인이 확인돼야 승인된다. 고위험 거래는 금지되며 1000만원 이상 거래에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100만원 미만씩 216회 출고하는 경우에도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출처가 불분명한 여러 개인지갑으로 100만원 미만씩 가상자산을 보낸 뒤 특정 지갑에 다시 모으거나, 범죄피해금으로 가상자산을 산 뒤 고위험 해외 거래소로 옮긴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를 받는다.
신고 불수리 기준도 구체화됐다. 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의 재무상태를 갖추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금세탁·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는 오는 20일, 트래블룰 확대 등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신고 매뉴얼을 고치고 금융감독원과 공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