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액 이전 전면 추적…대주주 심사 기준 정비
핵심 요약
금액 제한 없이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 간 이전 거래에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이전은 위험도별로 제한되고 사업자 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경미한 처벌에는 대주주 결격 예외가 마련돼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의 규제 불확실성이 일부 줄었다.
가상자산 사업자 사이의 거래정보 제공 의무인 트래블룰이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이전 거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11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약 2억원어치를 매수한 뒤 100만원 미만으로 216차례 외부 거래소에 출고한 A씨 사례처럼 소액 분할 송금으로 추적을 피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가상자산을 받는 사업자는 거래 정보를 확보해야 하며, 정보가 빠졌다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거래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된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는 이전이 허용되지만, 그 밖의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은 송·수신인이 같을 때만 가능하고 고위험 거래는 금지된다. 1000만원 이상 이전에는 사업자가 별도의 의심 거래 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사업자 진입과 유지에 필요한 신고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심사 대상 대주주에는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포함되며, 최대 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 주주와 대표자까지 들여다본다. 부채비율은 200% 이하여야 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실 금융기관이거나 금융관계법령상 인허가·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전문·전산 인력과 보안 설비, 이용자 보호 내부통제도 갖춰야 하며 자금세탁·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이력도 제한 사유가 된다.
다만 법인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았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면 대주주 결격 사유가 있어도 예외적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 벌금형을 받아,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3월 입법예고안의 일률적 불수리 기준은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지난달 권고를 거쳐 완화됐다. 신고제 강화 규정은 오는 20일 시행되며 기존 사업자의 부채비율·인력·설비·내부통제 기준은 1년 유예된다. 이전거래 규정은 공포 6개월 뒤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