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 적발…평균 부당이득 14억원
핵심 요약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이며, 경주마·가두리 등 수법이 확인됐다. 당국은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2단계 법안에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이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년 동안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사건 30여건을 수사당국에 고발·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총 25명의 혐의자가 적발됐으며, 이들이 시장 교란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사건당 평균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시세조종 수법으로는 '경주마'와 '가두리'가 확인됐다. 경주마는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주문을 넣어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가두리는 가상 자산 입출금이 일시 중단된 거래소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법이다. 당국은 밈코인 발행 관계자들이 코인을 미리 매수한 뒤 SNS에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유인한 후 보유 물량을 모두 처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을 작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한 발행재단 물량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고빈도 API 거래와 허수주문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은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당이득 규모별로는 5억원에서 50억원 미만 사건이 8건, 50억원 이상 사건이 1건이었다. 금융 당국은 부정거래 1건과 시세조종 1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에서 165%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 감시 체계를 강화해 왔다. 가상 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과 디지털포렌식, 인공지능 기반 시장 감시 체계를 구축해 초 단위 시세조종 분석과 혐의 구간 자동 탐지 기능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 자산 시장에도 자본시장 수준의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이익 은닉을 막기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 자산 2단계 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은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